공정위, 스마트폰 비공식 사전예약 업체 '경고'
공정위, 스마트폰 비공식 사전예약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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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사전예약은 우선 개통과 무관"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고조치를 받은 판매점은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주)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케이티(주)와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예약'은 접수순서와는 관계가 없다"며 "비공식 사전예약에 소비자들이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사전예약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도 우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예약가입 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한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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