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
佛 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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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국제팀]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 민영 TF1 TV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튜브가 콘텐츠까지 통제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30일(현지시각) 파리 민사법원은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온 비디오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고 콘텐츠를 통제할 의무도 없다면서, TF1 TV와 자회사에 대해 구글이 부담한 법정 비용 8만 유로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TF1 TV는 지난 2008년 TV 쇼와 인터뷰 등이 허락없이 유튜브에 게재돼 저작권을 침해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1억 4천100만 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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