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금융기관 연체정보 기준 완화
<초점>금융기관 연체정보 기준 완화
  • 황철
  • 승인 2005.03.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만원으로 확대, 12만명 수혜...실효성 對 도덕적 해이 충돌.
금융질서-업무혼선등 부작용 찬반 논란.

30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연체자 정보 공유 기준이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 오는 4월28일부터 현행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완화된다.

금융기관은 현재 30만원 이상 대출고객이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연체자로 분류,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유정보가 50만원 이상 대출 연체고객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기간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됐던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자는 대략 360만명, 이중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연체자가 12만여명으로 추산되기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들 모두 대출제한등 금융및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는 수혜자가 된다.

당국은 연체자 기준자체를 완화할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으나, 과거 전례로 미루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해도 기존 방식대로 연체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돼 연체자 기준자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가치를 사이에 두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선,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고객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50만원 미만 연체자라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일정기준 이하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를 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어서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체자 기록에서 제외되는 12만여명에게는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