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카 2단계 '은행 꼼짝마'
금감원, 방카 2단계 '은행 꼼짝마'
  • 김주형
  • 승인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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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등이 모집종사자 제한(점포당 2인 이하)을 적용받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세부 기준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스카웃 경쟁에 따른 부작용<본지 02월28일자:방카창구 설계사 채용기준 문제있다>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경력이 충분한 설계사를 채용,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했다.

채용대상자는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자로 최소 채용기간은 1년 이상이 되야 한다.

또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보험상품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방법 및 내용을 개정했다.

보험을 판매할때 설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기준 마련해 3개 이상의 동종 유사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설명후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금 불지급, 청약청회 등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도 마련됐다.

공정한 제휴를위해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발생한 모집관련 비용은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

보험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제휴계약기간중에는 은행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보험계약 인수기준, 진단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 우대요구와 이면계약체결은 금지 됐다.

이와함게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는 표준예정신계약비율의 70%이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율을 신고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보장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등은 기존판매 채널과 같은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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