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국토부,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먼저 국토기본법 개정(2011년 5월31일)으로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정경훈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은 "향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해야한다"며 "이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피드백해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 설계 시 침입 방지, 감시 강화, 도주 차단 등 범죄 예방적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기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