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 수당 33억 떼먹었다"…檢, 수사 착수
노동부 "KT, 수당 33억 떼먹었다"…檢, 수사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는 KT가 직원 6천 5백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등 33억여 원을 떼먹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채 KT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KT의 전국 170여 개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근로 조건과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KT의 사업장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를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 노조 측은 지난해 KT가 2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휴일근로까지 하다 과로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