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진로 인수戰 독과점 판단 유보
공정委, 진로 인수戰 독과점 판단 유보
  • 황철
  • 승인 2005.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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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규모 기업집단 대상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론스타에 대해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을 검토했지만, 국내 회사간 출자관계가 없어 지정이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초정 세미나에서 “론스타의 경우 상당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대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모회사가 외국에 있고 국내 회사간 출자관계가 없어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출자한 회사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했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M&A 심사를 할 때도 해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진로인수전과 관련, 아직 기업결합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 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인수 희망자가 신청을 해야 작동된다”며 “아직 신청도 없었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로 인수건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와야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아직 시장획정이나 점유율 등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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