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1개 대기업 정보공개
공정위, 51개 대기업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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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정보공개 대상을 60여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내부거래현황 등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1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에서 "순차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중요한 거래사항들을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다음 달 주식소유와 지분도 현황을 시작으로 오는 7월, 8월에 각각 채무현황과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해 발표한다.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대기업 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곳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2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모범거래기준도 내놓는다. 올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이달에는 피자와 치킨, 오는 3분기부터는 자동차 정비와 커피전문점,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핫라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실태 조사결과를 다음 달 발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히 제재할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적극 반영해 전기주전자와 아기 젖병, 건전지와 테이크아웃 커피, 아기띠 등의 컨슈머리포트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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