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금융기관 담보대출 제휴 '봇물'
증권사-금융기관 담보대출 제휴 '봇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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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개정후 미래에셋 SK證 등 잇따라 실시
금융기관-이자수익, 증권사-예탁자산 증가 효과


지난 18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증권사와 금융기관간 주식담보대출 업무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SK증권 등 일부 중소형증권사들이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타금융기관과 주식담보대출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제일화재와 추진했던 주식담보대출, OK 스톡론을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OK 스톡론은 계좌 평가금액의 150%를 기준으로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주식담보 대출과 달리 대출자의 주식매매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별 대출한도액을 늘린 것이 특징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 대출금리는 연 9.5%로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또 SK증권은 토마토저축은행과 제휴, 토마토 주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토마토 주식담보대출은 SK증권 고객의 보유주식 시세평가액의 150%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개인은 최고 3억원, 법인은 최고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2~16%로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단, 주식투자용이 아닌 가계자금 및 기업운용자금 대출의 경우 보유주식 시세평가액의 60%까지만 대출해준다.

중소형증권사들이 타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제휴 금융기관의 경우 연 10% 이상의 대출이자를, 증권사는 대출 고객들의 대출금을 자사의 예탁자산으로 확보하는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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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주식투자 제한은 문제
증시침체시 투기조장 등 야기할 수도

업계에서는 증권사-금융기관간 제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주식담보대출금을 유가증권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

대신 LG투자증권 등 자체적으로 담보대출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형증권사나 증권금융은 대출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타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투자에만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개인자금으로 쓸 경우 대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식담보대출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은 단기매매와 불공정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당초 금융감독원도 고객에게 담보대출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고 증권산업의 신용도를 추락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담보대출 연계업무가 제도적으로 완전 허용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처럼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무리한 주식담보대출서비스가 투자자들의 투기조장과 불공정거래, 깡통계좌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이나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증시 수급개선과 겸업화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 등을 위해 정부가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지만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으로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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