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 시급-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 시급-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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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연말 기준 신용불량자는 263만6천명이라고 한다. 현재 증가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2백만명 가운데 13%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workout) 제도를 지난해 10월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까지 상담신청자가 4만여명을 넘어섰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1천380여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실제 심의 통과 건수는 194건에 불과하다. 상담 건수 대비 0.5%밖에 안되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이처럼 비활성화된 이유는 첫째 위원회가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둘째 자격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 셋째 위원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들의 가입 실태가 저조한 것도 신용회복 지원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철저하게 채권자 중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장상환기간도 5년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에는 기간이 턱없이 모자란다. 게다가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 210개 중 172개 기관이 가입해 가입율 81%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신용불량자들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신협이나 대부업체 등은 빠져 있어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가입 유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신용불량자들은 은행은 커녕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금융거래를 하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원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대로 순수 민간자율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기구의 경우 협약가입기관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가입했더라도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기관이 협약을 탈퇴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법제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순수 민간자율기구로서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법제화해 정부의 신용관리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리라고 본다.

둘째로 과감한 채무면제와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대가 절실하다. 카드 남발과 무분별한 가계대출로 신용불량자 양산의 책임이 있는 카드사 및 금융기관들도 사회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협약가입금융기관의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다수 신용불량자의 실질적 이용처인 대부업체와 신협도 협약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도 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조기 경제교육을 실시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전체 47.3%나 차지하고 있는 20, 30대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신용불량자가 적지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령 미성년자인 10대 신용불량자의 채권 추심을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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