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형·대응방안 공개
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형·대응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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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고금리·보이스피싱 순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1만498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대출사기(3025건·20.2%)라고 10일 발표했다.

뒤를 이어 고금리 2302건(15.4%), 보이스피싱 1277건(8.1%), 채권추심 648건(4.3%), 중개수수료 편취 604건(4.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료 피해사례와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대출사기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OO금융의 Y과장과 통화해 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Y과장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A씨는 40만원을 1차 송금했으나 추가로 보증료를 요구해 480만원을 2차 송금했다. 그 후 Y과장과 연락이 두절된 A씨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조정료, 보증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출 사기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청(!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 고금리

40대 주부인 B씨는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알고 지내던 불법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연 72%로 대출받으면서 선이자로 120만원을 제외하고 480만원을 받았다. 이후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B씨가 소유한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으며 그 결과 교통범칙금, 세금 등 1000여만원이 B씨에게 청구되어 B씨는 이를 갚지 못해 체납된 상태에 처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 시 법정금리(등록대부업자 연 3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해야 하며, 이미 불법 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 대출계약서, 입금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 경찰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정금리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하면 된다.(무료로 소송제기한 후 사후정산)

▲불법채권추심

C씨는 대부광고를 보고 아들 명의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제외하고 440만원을 수령한 후 이자로 매달 20만원(연리 54.5%)를 지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만기에 40만원 추가 지급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처음 약속과 달리 연장 시 수수료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C씨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 자동차 타이어가 지속적으로 펑크나는 일이 발생했고 남자 3명이 집에 찾아와 아들에게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처, 금감원,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행위의 불법여부는 금감원(1332)과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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