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까지…상폐시 소액주주 7000명 피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된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의 운명에 투자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가 정한 6월19일까지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만들어 영업정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발표된 제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다.
증권가의 관심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 두 곳.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에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을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기준 5467명의 소액주주가 4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기준 1947명의 주주가 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 두 종목이 상장폐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약 7000명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게 된다.
때문에 소액투자자의 촉각은 두 종목의 상장폐지 여부에 쏠려있는 모습이지만 거래소는 일단 공을 금융위에 넘기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게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5% 이상 달성하라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이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의 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6월19일(45일) 이후에도 영업정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따지는 것이 15거래일 동안 진행되고 그 후 상장폐지실질심사가 15거래일 동안 계속되며 중간에 한 번 연기할 수 있다"며 "45일째가 되는 6월19일 금융위의 결정사항이 내려지면 상장폐지 결정도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말 기준 BIS비율은 솔로몬저축은행은 4.35%이며 한국저축은행은 -1.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