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근로복지공단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보험급여 10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범죄행위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보험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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