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업 조치 유효”
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업 조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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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강제 휴업 등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27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 등의 매출 손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대신 유통업계 상생 발전의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대형마트 업체 6개사는 지난 6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48곳에 대한 둘째, 넷째주 일요일 강제 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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