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노사협의 결렬…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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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검찰고발 잠정보류…사측 "법적 문제 없다"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최근 내부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가 첫 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26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측에 따르면 전날 사측이 교섭의사를 타진해와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을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첫 교섭에서는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상황은 장기전으로 가게 됐다. 양측이 모두 언제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열어둔 상태지만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계열사들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했으며 기업어음(CP)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돌려막고 리스크가 큰 후순위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매입하도록 했다.

또 여기서 발생한 자금을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로 대출했고 유상증자 형식을 통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자금줄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전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이 협의 의사를 타진해 온 만큼 잠정보류하고 지속적인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지난 23일부터 돌입한 총파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기약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노조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도 했으며 공시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길어질 경우 법적 대응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 측이 경기도 파주에 단체로 합숙하며 고객과 금융시장안정화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파업당일 사측은 노조의 행동은 임금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사는 노조 파업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노조가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황이 길어질 경우 이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가 훼손돼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확인결과 현재 사측이 내놓은 협의안은 임금인상안과 연차수당안 등으로 이뤄졌다. 반면 노조 측은 기존의 지부단협을 원상복구 시키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단협 해지, 통일단협 해지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과 맺은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노조 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 대해 "공동경영약정 파기를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성실히 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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