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1원대 환전 끝전 어떻게 지급하나?
은행들, 1원대 환전 끝전 어떻게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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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1·5원 발행 중단..."지점장 전결권으로 '올림' 혜택"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기자] #) 직장인 김모씨(30)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외국돈이 약간 남았다. 김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명동의 한 시중은행 환전창구를 찾았지만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환전 영수증에는 지급액이 1원단위까지 표시돼 있었는데 정작 현금으로는 끝전을 받지 못했다. 은행 측에 문의했지만 내부 방침이 그렇다는 설명 밖에 듣지 못했다.

여행철이 다가오면서 은행 환전창구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소액 환전에 관한 문의다. 남은 소액의 외환을 환전하다보면 1원 단위 금액은 절사되는데 일부 고객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금환전시 1원짜리는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시중에 거래되지 않는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원은 물론 5원짜리 동전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사실상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돈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지만 쓰임새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대다수 국내은행은 환전시 끝전이 5원 미만일 경우 절사를 한다. 반면 5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올림해 10원을 지급한다. 은행 측은 1원이 유통되지 않은 데 따른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면 적용환율이 1달러당 1122.66원일 경우 2.66원은 절사하고 1120원만 지급하는 형태다. 환전 수수료는 별도다. 모 은행 관계자는 "1원 끝전을 원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며 "반대로 5원 이상이면 반올림해 1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장 전결권으로 끝전까지 우대하는 곳도 더러 있다. 외환은행 명동지점의 경우 얼마 전부터 1원 단위는 무조건 10원으로 올림해 적용한다.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에서도 예전에는 1원단위 마감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끝전조정이 10원단위로 바뀌었다.

이른바 'POSITION 우대'로 영업점장 전결권으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매기준율과 실제 외화를 파는 가격 사이에 은행 마진이 있어 할인 등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법에는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이 있으나, 상거래에는 그러한 상위 법령은 없다"면서 "환전 업무에서의 원단위 절사는 1원 단위가 유통되지 않은 데 따른 관행"이라고 말했다. 

유의해야할 점은 원단위 절사는 기본 적용환율이 아닌 전체금액에 적용된다. 예컨대 미국달러 6달러를 한국돈으로 바꿀 때 적용환율이 1122원이라면 1120원으로 원단위를 절사한 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6732원)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회계처리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지점 차원에서 보면 결국 제로가 된다"며 "남은 외화는 해당 은행의 외화예금으로 바로 전산입금하는 것이 끝전을 챙기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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