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화자산 투자한도 30%로 확대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한도 30%로 확대
  • 김주형
  • 승인 2005.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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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외화자산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 퇴직연금을 생·손보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해 손보사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험사들이 기업들의 후생복지 상담 및 사무처리대행 업무를 자회사형태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은행 등이 설계사 채용시 점포당 2인이하로 모집종사자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심사를 강화, 보험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은행 등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밖에 은행의 보험자회사 등의 은행판매채널 독과점 문제해소를 위해 특정사 판매비중 제한을 49%에서 25%로 강화했다.

금융기관 또는 지주회사가 지분 15%이상을 소유한 보험사들의 판매비중은 합산해 33%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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