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무학 불공정거래 행위에 법적대응"
대선주조 "무학 불공정거래 행위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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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선주조는 20일 무학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학 '좋은데이'가 소주 병 목에 1000원 지폐를 붙여 일반업소에서 버젓이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됐다.

더불어 대선주조 관계자는 업소입구에 '소주 병당 현금 1000원을 드립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불법마케팅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또 무학은 지난 2월말부터 소주 판매량이 많은 부산지역 판매업소를 상대로 대선주조의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실제로 현금제의를 받은 업소는 37곳, 돈을 받고 '즐거워예'를 판매대상에서 제외한 곳도 6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선주조 측은 지난 3월 7일 현금제의를 받은 업소명단과 관련 녹취록을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고발조치했다.

무학 측의 불공정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선주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산의 한 자갈치시장 경비원은 대선주조 측 판촉사원들의 건물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 결과 무학 측에서 자갈치시장 건물 2층의 총 28개 횟집을 상대로 15만원씩을 줄테니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말라고 제의했던 것.

이같은 무학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선주조 측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좋은데이' 생산업체인 무학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다수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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