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사 보증대상 준주택에 오피스텔 등 포함
금융위, 주택공사 보증대상 준주택에 오피스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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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한국주택공사의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에서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이 전제돼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인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중 고시원, 기숙사는 제외하고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을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2만4000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도 확대했다.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키로 했다.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 역시 확대돼 최대 3억원으로 동일인 신용보증한도가 확대했다.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는 축소했다. 총 신용보증재원의 5%(작년 말 1397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총 신용보증재원의 30%(작년 말 8385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케 돼 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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