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 6만개 '집중점검'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6만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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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최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쇼핑몰 피해가 증가하자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함께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환불규정 준수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여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서는 '소비자 변심이나 할인상품 등 특정상품은 반품·환불이 불가능하다', '물건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연락할 경우에만 반품·환불이 된다'는 문구를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안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모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위는 5만원이상 물건을 살 때 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매업자 신원정보가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연결돼 있는지 여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23가지 항목을 점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가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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