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증권사 유가증권 매매 제한 대폭 강화
투신-증권사 유가증권 매매 제한 대폭 강화
  • 임상연
  • 승인 200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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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총액기준에서 주식 등 영역별 규제로 전환
계열사 몰아주기 바터거래 원천 봉쇄 가능할 듯


오는 8월 자산운용업법(통합법) 시행에 맞춰, 투신사의 관계 증권사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경부와 투신협회는 투신사의 관계 증권사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 제한 규정이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계열사 약정지원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개정키로 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 총액기준으로 제한돼 있는 투신사의 매매 규정을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영역별 규제로 전환하고 각 유가증권별 매매제한 범위를 따로 마련하되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총액 투자규모는 다소 늘려줄 계획이다.

반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터(barter)거래에 대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감독규정을 마련, 감독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경부와 투신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열사 몰아주기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통합법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가증권 매매 제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총액기준 제한이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역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투신사는 월별로 유가증권 거래총액의 20% 이상을 관계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없다. 이 같은 포괄적 개념의 제한 규정이 계열사 부당지원 규제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악용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열 증권사가 대주주인 대부분의 투신사는 유가증권 매매시 수수료 규모가 큰 주식의 경우 계열사에 몰아주고 상대적으로 수수료 규모가 작은 채권 선물 옵션 등은 비계열사를 통해 매매해오고 있다. 거래단위가 100억원인 채권의 수수료는 오프라인 주식 거래수수료의 1/50 수준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제한 규정이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불합리할 수 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라며 계열사 지원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개정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터거래와 관련해서도 투신협회 관계자는 증권, 투신사간 영업행위중에 이루어지는 바터거래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규제가 불가능했다며 감독규정이나 관련법에 우회적인 거래방법을 규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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