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 활성화
국토부, 도심 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 활성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국토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에서 쇠퇴한 도심기능의 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전략적 정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역 지정 및 정형화를 용이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를 개발하기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까지 허용함으로써 용도 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이중적인 절차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존 도심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사용하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최임락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성동구), 롯데칠성 부지(서초구), 서울승합차고지(강동구) 등 개발사업 및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원, 도로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기반시설(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당 시설의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토록 함으로써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던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케 됐다.

이에 지자체장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토록 한 반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집행계획,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지방의회에 소명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 이란 두 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밖에 용도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 토지분할제도 개선 등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임락 과장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5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