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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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실시 전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자료를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예방 및 카드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것으로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우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실시 전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

표준 상품설명대본도 운영토록 했다. 카드사는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 상품설명대본(스크립트)에 반드시 포함하고, 허위·과장내용, 필요이상의 과도한 카드대출신청 등을 유도하는 내용은 제외시켜야 한다. 불완전 판매를 예방키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음성 녹음도 의무화 된다.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전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음성녹음자료의 보관·재생, 고객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화마케팅 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 여부,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교육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전화마케팅에 따른 사후 조치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전화마케팅을 통해 접수된 서비스 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통신수단(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승인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종사자 관리의 일환으로 성과보수 지급 시 판매실적 뿐 아니라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결과 등도 감안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범규준의 카드사 이행상황 및 전화마케팅 실태를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전화마케팅 건수는 지난해 1분기 중 일평균 약 48만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이 19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발급 8만건, 현금서비스 4만4000건, 리볼빙 2만6000건 등의 순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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