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경영정상화프로그램 이용 자산건전성 '뻥튀기'
企銀, 경영정상화프로그램 이용 자산건전성 '뻥튀기'
  • 김동희
  • 승인 2005.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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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 정상여신으로 둔갑, 공시 왜곡.
금감원 시정권고불구 모르쇠로 일관.

기업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정상화프로그램을 충당금 적립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감사에서 시정 권고조치를 받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2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경영정상화프로그램을 이용, 일시적 자금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부실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면서 자산건전성 공시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연체기업중 회생가능한 기업에 적용해야함에도 이를 남용, 충당금 적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일시적인 자산건전성을 높이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자산건전성에 ‘거품’이 생기는 데도 외형적 지표에 얽매여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타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워크아웃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있지만, 워크아웃은 공동지원자금이어서 은행 자체의 부실여신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왜곡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감사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연체기업중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 점이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경영정상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만기시 상환만 이뤄진다면, 대손충당금 부담도 사라지고 자산건전성에도 부실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다할 까닭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은행이 시행하는 심사기준이 자의적이어서 기업의 자금압박 상태가 실제로 일시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부도처리된 할인어음을 비롯,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출환어음매입금액의 20% 이상을 갚거나 기존연체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으로 동일인당 최고1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원금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환대출이나 만기연장 이후 다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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