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업계 담합 1354억원 과징금
공정위, 라면업계 담합 1354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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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라면값 인상 담합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라면제조업체들이 9년 동안 라면 값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제조업체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담합 인상해온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9년 동안 주력제품 대부분의 값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격인상 계획을 경쟁사들에게 알려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을 주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과징금의 80%에 가까운 1078억원을 물게 됐다. 단일 식품업체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업체 삼양식품은 116억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가 6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라면업체들은 영업 관련 민감한 정보를 타사에게 알려주고 가격 인상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경우 판매점에 종전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는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견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원가인상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타사에게 가격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며 "후발업체들과 가격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농심은 현재 내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이나 오뚜기 등도 농심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공정위는 또한 4개 회사가 가격 인상계획은 물론 신제품 출시계획, 판촉계획까지 정보를 나눈 관련 이메일 자료도 340건 확보했다.

한편 2010년 삼양식품을 필두로 라면 값 인하를 발표한 뒤부터는 4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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