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대형마트, 5월부터 월 2회 '의무휴무'
서울소재 대형마트, 5월부터 월 2회 '의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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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에 조례제정 권고…5월 25곳서 시행될 듯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 일요일과 공휴일 가운데 월 2회를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시간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자치구에 권고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총 331개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8%인 292개는 연중 쉬는 날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인 298개에 달하고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 3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최소한하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서 SSM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전통시장 내에도 휴무일이 있어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앞으로 두고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청에서만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펼쳐 성실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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