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국토부, 도시개발계획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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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및 2012년 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 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했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번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유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토록 한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 도시경관 등의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

또한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했으며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조건도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해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원하는 사업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발방식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해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는 제도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과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 시 사업관리비(7% 이내)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했다. 이밖에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 등을 설정했다.

이상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 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3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내달 1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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