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네덜란드 법원판결 '엇갈린 해석'
삼성-애플, 네덜란드 법원판결 '엇갈린 해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근거 마련" vs "통신특허 무력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네덜란드 법원 판결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6월3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 "애플의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아이폰 4S에 들어가는 통신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입했고 퀄컴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측이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 다만 특허사용료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애플이 프랜드(FRAND. 비차별적 특허제공 규약) 규정에 적용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이 표준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향후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애플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와 퀄컴이 3G 통신 특허와 관련해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특허 소진론'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법원은 통신칩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퀄컴칩에 대해선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다고 판단한 반면, 인피니온이 생산한 인텔칩을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퀄컴칩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S'에 대해서는 통신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지만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특허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애플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 측이 제기한 통신특허가 무력화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던 특허 5건 중 1건을 취하했다. 취하한 1건은 스마트폰 모서리에 달린 푸시 버튼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미국 특허 7863533'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러그 감지 메커니즘(미 특허 7789697)과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미 특허 7479949) 등 2건의 적용 범위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