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프라임 브로커가(PB)가 증권대차 때 담보설정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개통했다.
종전에는 PB가 예탁원의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해 헤지펀드에 대여하는 방식이라 담보설정의 의무가 있었지만 연계시스템을 통해 PB와 증권대여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로써 PB는 종전에 담보설정의무에서 벗어나 비용절감 및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동일 산업의 다른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함으로써 위험을 헤지하는 롱숏(Long-short)을 대표적인 전략으로 쓰고 있다. 때문에 필요한 주식을 재 때 차입해 헤지펀드에 제공하는 PB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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