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계획서 미작성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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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역삼동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1명 사망)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 기존제도를 강화해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방지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이날 제정된 요령을 준수해 해체공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4층 이상 또는 10m 이상 건축물)는 본 요령을 준용해 해체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先계획, 後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 단계별(공사 준비→공사→공사완료) 고려사항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안전통로 등),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이를 미수립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건기법(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본 요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자의 책임 아래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을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시 이를 명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이 한다.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접수 시 본 요령을 기본으로 고지해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은 "향후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新해체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해체 시에도 감리제도 신설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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