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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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준주택 범위 포함 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17일부터 개정 주택법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오는 17일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12.7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숙사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불가했다. 이에 준 주택(고시원, 노인주택, 오피스텔)에 포함시켜 기금지원을 통한 기숙사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 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50층 이상의 초고층(혹은 150m 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법상에서는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및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안)'으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법적근거에 관계없이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아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돼 있고, 인정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 내로 제한돼 있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가 소요돼 왔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은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돼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민간택지 실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 확대(안)'을 통해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격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인 50가구 이상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가구)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이행 요건 강화(안)'으로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4~5개월 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인 공정률 8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해 기획됐다. 실제 세대기준 환급이행 비중은 2004년 21.3%에서 2007년 91.5%, 2010년 62.8%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는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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