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증권예탁결제원, 퇴직연금 시스템 공동 구축
보험개발원-증권예탁결제원, 퇴직연금 시스템 공동 구축
  • 김주형
  • 승인 2005.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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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 망라...모든 업무영역 지원
개별 금융기관 비용 부담 줄어

보험개발원과 증권예탁결제원이 근로자퇴직연금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키로 한 퇴직연금 시스템은 전 금융권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이 별도의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4일 2005년 12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수행을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공동개발의 범위는 퇴직연금 기록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포함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영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금전문기관으로서 연금수리와 제도 및 상품설계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와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192개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하다”며 “양기관의 제휴에 의한 공동개발은 효율적인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번 제휴를 통해 양 기관은 은행을 포함한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전체 금융권을 포함하는 퇴직연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이용기관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비용 분담을 통해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개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할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퇴직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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