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대책 마련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대책 마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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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비밀번호를 숫자와 문자 혼합방식으로 바꾸고 고액 자금이체나 현금인출 시 비밀번호 추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대책을 마련, 연내에 단계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거래와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를 별도 분리 운영하는 이중견제 시스템도입 및 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사용 의무화, 카드 발급시 비밀번호 고객 직접 입력 등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를 비롯 일반금융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으며 금융사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IC카드 도입 및 지문, 홍채 인식시스템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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