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일저축銀 불법대출사건 매듭
검찰, 전일저축銀 불법대출사건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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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검찰이 파산한 전일저축은행에 4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전 은행장 등 사건 관계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0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김모(57) 전 전일저축은행장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자 중 김 전 은행장 등 12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6명은 이번에 추가 입건됐다. 이에 따라 불법대출 사건으로 은행 임직원 13명 등 21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는 수법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55)씨는 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009년 12월30일 김 전 은행장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재판을 받던 김 전 은행장은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작년 9월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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