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비리 금품수수 금감원 직원 기소
검찰, 저축銀비리 금품수수 금감원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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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에게 금융감독원 감독 및 검사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김모 부국장 검사역대우(49.3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성남시 분당의 술집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52.구속기소)에게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감독 및 검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경기 가평군의 땅을 매입해 전원 주택 부지로 개발한 다음 금감원 직원 3명과 함께 나눠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땅의 위치 등에 불만을 갖고 현금으로 대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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