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은행 횡령사건, 고객보상 범위는?
[금융인사이드] 은행 횡령사건, 고객보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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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얼마 전 국내 대형은행의 우수 지점장인 이모씨(48)가 고액자산가의 예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도주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모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예금 38억여 원 중 일부를 챙겨 종적을 감췄다.

특히 이모씨의 경우 그간 VIP 고객관리 성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은 더했다. 은행 내부에서조차 "투자 실패 등 지점장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은행 측은 현재 내부 감사 중으로 공범 유무와 정확한 피해금액 등이 나오는 대로 고객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은행 직원으로부터 예금이 털릴 경우 고객은 예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 또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은 직원의 과실 등 금융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은행 직원들은 금융기관 종합보험(BBB, Banker's Blanket Bond)에 가입돼 있다. △직원의 부정 및 사기행위 △사업장 내 도난·절도·강도 △위조 화폐 및 서명의 위·변조 △운송 중 재물 손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손실액을 보상한다. 법적 대응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우리은행 행원들도 금융사고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 과실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며 "전부 은행과실이면 100%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단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만큼을 보상해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처럼 직원들 서랍 속이나 직원들이 가족들 통장 관리하는 것까지 내부통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적절한 금융사고 대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은행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기관이 예금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을 돌려받을 길은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맞아도 예보가 고객에게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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