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의료생협 8곳 제재
공정위, '불법' 의료생협 8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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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은 인가 취소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설립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 한 곳에 대해 인가 취소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충북 청주시 복대동 소재 '사랑나눔 보건의료생협'이 설립총회에 40명만 참석했으면서도 270명 참석으로 허위보고해 설립인가를 받은 점이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생협법상 할 수 없는 상조 사업을 하도록 정관에 규정을 둔 한국보건의료생협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의료생협 설립이 급증하면서 일부가 조합원 이익보다 개인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단기간에 병원 개설이 급증한 8곳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8개 모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연제 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혐의 사실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 차원에서 처음 이뤄졌다"면서 "영리 추구형 의료생협이 억제되고 지역 주민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6개 시·도 생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에 워크숍을 열어 생협 활성화 방안과 관리방안 등을 협의하고 영리 추구형 의료생협의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생협은 지난 2009년 전국 108개에서 현재는 225개로 늘었지만 일부 생협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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