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동일인대출한도 제한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 동일인대출한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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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제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금융회사의 동일인대출한도에 자본 기준 최대 한도를 규정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동일인대출한도가 차등화 된다. 자기자본이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이면 최대 30억원까지,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면 최대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자기자본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는 현행 기준인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이 최대 동일인대출한도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한도초과 대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규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한도 초과분 중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부터 2년까지, 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까지 초과분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상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 밖에도 신협의 투자 규제가 강화됐다. 신협은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에 투자가능하다.

상호금융회사의 수시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수시공시 방법으로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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