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LS·두산 공시위반 적발…과태료 '9억'
공정위, 한화·LS·두산 공시위반 적발…과태료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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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계열사 47건 위반 적발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한화와 LS, 두산그룹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 없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9억20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3그룹 3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 점검 결과 이사회 미 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등 위반행위 47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수 47건 가운데 비상장회사의 위반이 43건으로 9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 담당 인력부족과 업무 미 숙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한화가 4억6000여만원, LS가 4억1515만원, 두산 3500만원이다.

한화그룹의 경우 광고제작대행업을 하는 한컴과 다른 계열사 간 계약 6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를 늦게 했다가 적발됐다. LS그룹의 경우 리앤네스가 가온전선과 170억원 규모 상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22건이 적발됐다.

두산그룹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에서 16억원을 빌리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등 7건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특수 관계인과 자금과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백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 뒤 공시를 해야 한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요건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소속회사 1629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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