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한화사태'로 합병추진 발목?
한화證, '한화사태'로 합병추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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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여부 '변수'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1년 넘게 한화투자증권(구 푸르덴셜투자증권)과의 합병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한화증권이 또다른 장애물을 만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태가 대주주 자격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은 한화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주말동안 한화그룹은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 직후 해제라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이 사안은 한화투자증권의 합병 문제와는 별개다.

문제는 김 회장의 대주주 자격여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으로 김 회장은 한화증권의 최대주주다. 한화엘앤씨가 16.02%, 김 회장이 0.39%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증권사의 주식 지분 인수는 승인했으며, 한화증권은 지난 2010년 한화투자증권 지분 100%를 인수했다. 하지만 두 증권사의 합병은 승인하지 않았다. 한화증권도 현재까지 합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증권이 합병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본시장법이나 금산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합병 여부가 가려진다. 모두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합병 목적, 재무건전성관련 사업 능력 등도 심사 범위다.

지난 2010년에도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염두해두고 있었다.  당시 박삼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서비스국 부국장은  "만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비자금 관련 수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두 증권사간 합병은 어렵다"며 "합병시 푸르덴셜자산운용 대주주가 되는 한화증권이 요청한 푸르덴셜자산운용 대주주변경 승인을 심사중이다. 만약 대주주(김승연 회장)의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운용사 건은 해결이 된 상황이다. 지난해 한화자산운용과 푸르덴셜투자운용은 합병에 성공했다. 대주주와 상관없이 현재 금융투자업 법률 2-18 6항에 따르면 '합병으로 금융투자자업 대주주가 되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두 회사끼리 합병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법원이 형을 확정할 지 재판 결과에 한화그룹 뿐만 아니라 한화증권도 증권사 합병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다. 

그동안 증권사간 합병이 진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화증권 측은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9월 흡수 합병을 공시했지만 같은해 12월 합병 일정을 연기했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당시 합병 승인서를 냈지만 금감원에 반려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증권 측은 곧 합병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곧 합병신고서를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전산시스템 보완은 아직 진행 중이고 3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을 고려해 시스템 보완 이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합병 가능성에 대해 신고서가 제출돼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원 한 관계자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합병신고서를 본 후에 결정할 수 있다"며 "자료가 미진할 경우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 재신청하는 식으로 승인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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