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투자상품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고위험 투자상품 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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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원 테마주 등 조사 강화
중소기업 참여위해 공시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앞으로 정치·자원 테마주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융투자부문과 공시조사부문에 대한 세부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 '테마주·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우선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통해 펀드투자자와 고위험상품시장 건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위주 영업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부당한 투자권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영업전략 추진·판매촉진 활동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한다.

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로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에 대한 단속과 증권사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법별로 점검업체를 선정해 중점점검에 나선다. 또 테마주에 대한 신용거래를 계속 제한하고 매매추천종목 현황도 파악하는 한편 증권사 홈페이지와 HTS를 통해 투자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루머단속반'과 '테마주 특별조사반'의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시세조종 근절을 위해서는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고가매도, 담보주식 반대매매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횡령이나 배임발생, 우회상장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IFRS재무공시 점검을 통해 감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장내옵션과 ELW, FX마진시장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건전화방안도 마련했다. KOSPI200 옵션 승수를 상향(10만->50만)으로 시장을 축소하고 소액개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ELW LP의 유동성공급 목저 이외의 호가제출 제한 및 ELW상장 종목수도 제한한다.

또, FX마진거래 증거금을 인상(5%->10%)하고 거래위험에 대한 고지도 강화한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대한 공시도 기초자산정보, 투자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보불평등을 해소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바일펀드앱을 개발해 배포하고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한편,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해 공시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에 대해서는 자체 광고심사를 강화하고 금투협의 광고심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공시제도 개선…중소기업 참여 유도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오는 5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프리본드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 전용 채권시장(QIB)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QIB를 통해 거래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또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 기업의 합병가액을 완전 자율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60조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新공시심사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차등화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독립워런트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 신종증권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증권 발행조건과 공시방안 등 주요 공지제도에 대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시행될 단기사채법에 대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완화 등 감독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조국환 공시제도 실장은 "올해 공시제도 부문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공시제도를 유연하게 개선·발전시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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