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손보사 '무배당연금' 판매…효과는?
4월부터 손보사 '무배당연금' 판매…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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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규제강화로 효과 미미"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도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손보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사업비 규제 때문이다.

◇ 손보사도 무배당 연금 판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손보사들이 무배당 연금보험도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배당 보험상품은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10%는 보험사가 가져간다. 때문에 보험사는 계약자의 배당이익을 감안해 상품구조를 설계해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다. 반면 무배당 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손보사에서도 보험료가 유배당 상품보다 10% 가량 저렴한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배당 연금보험은 생보사에서만 판매됐다. 때문에 유배당 상품만 판매할 수밖에 없는 손보사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손보사들도 무배당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보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저렴한 보험료가 소비자 가입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무배당 상품은 같은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무배당 연금보험은 운용수익이 그대로 연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도 있다"며 "손보사의 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권익에도 도움이 되고 손보사 입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춰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각 손보사들은 4월 이후 보험산업 동향에 맞춰 무배당 상품을 언제든지 출시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및 요율 산출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실적 미미할 것"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금융위가 제안한 무배당 연금은 현재 판매중인 상품보다 사업비(신계약비) 규제가 강화됐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손보사들에게 월납초회보험료의 200% 이내의 금액을 신계약비로 쓸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영업인력들이 무배당 연금상품을 외면하게 되는 주요인이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비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어 무배당 연금 계약을 유치한 설계사들은 다른 상품보다 더 적은 수수료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사들은 수익에 도움이 되는 다른 상품 판매에 더욱 집중하고, 무배당 연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는 생보사들이 겪은 부작용을 답습할 것이라며 금융위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은 유·무배당 할 것 없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신계약비가 낮다. 때문에 생보사 설계사들은 연금보험보다는 수익에 도움이 되는 변액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무배당 연금 도입시 특별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손보사는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계정의 경우 유관부서의 준비가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상품 출시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시기에 맞춰 출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준비를 각 부서별로 진행중이다.

한 손보사의 관계자는 "유배당이던 무배당이던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비슷하고 손보사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은 안될 것"이라며 "그러나 보험사는 제도에 맞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삼모사'식 정책" 비판 
최근 손보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삼모사'식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배당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매년 지급해주고 무배당상품은 연금액에 이를 포함되는 것으로 지급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보험료 절감이라는 표면적 효과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보험사들의 요구안 대신 실속 없는 '무배당 연금 판매'로 손보사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최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거나 15년 납입규제를 폐지해줘야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면서 보험사들도 적극 판매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국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선 '요지부동'이고 실효성 없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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