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씨앤케이인터, 주식시장선 '무죄'?
'비리백화점' 씨앤케이인터, 주식시장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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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상 제재 불가능"…투자자들 "반쪽짜리 규정"

[서울파이낸스 강현창·양종곤기자] 주가조작혐의로 상장업체 대표가 검찰고발까지 당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관련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조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고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을 양수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했다.

이후 과장된 내용의 공시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내용의 탐사보고서와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주가상승을 유인한 뒤 팔아치워 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또,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 및 가족, 친척들도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을 매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비리 스캔들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종합비리세트'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상장된 씨앤케이엔터에 대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거래소 공정공시가 아닌 금감원이 받는 공시어서 거래소 규정 상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등 검찰고발혐의 내용도 조치 사유인 '횡령'과 달리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끼치는 혐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거래소의 규정이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태를 훼손시킨 횡령보다는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으로 거품을 일으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하루종일 TV와 신문에서 씨앤케이인터에 대한 뉴스를 쏟아냈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황당했다"며 "횡령도 중요한 범죄지만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범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상장법인의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에는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그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거래 정지에 따른 투자자의 항의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글로웍스에서 대표가 사상 최대 규모인 7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겨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자원개발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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