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경매물건, 재경매 낙찰가 3200만원↓
수도권아파트 경매물건, 재경매 낙찰가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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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수도권아파트 재경매 물건의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32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17일 지난해 경매시장에서 낙찰받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는 총 10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태인은 통상 재경매 물건이 발생하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낙찰 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권리분석 오류로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이럴 경우 낙찰자들은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하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가는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앞서 낙찰된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1935만원)보다 24.96% 낮았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4억2693만원으로 직전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4억8670만원)보다 14% 가량 낮았고, 경기도 역시 건당 평균 낙찰가가 2억2831만원으로 직전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4571만원)보다 7.62% 떨어지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직전 경매 낙찰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46%로 직전경매 낙찰가율(82.23%)보다 8.77%P 낮았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이 15.62%(78.20%→62.58%)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서울이 10.06%(81.91%→71.85%), 경기가 5.91%(83.55%→77.64%) 각각 하락했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법원경매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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