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손보사 지루한 리베이트 戰爭
금감원-손보사 지루한 리베이트 戰爭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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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또 한차례 무더기 리베이트 징계 예정
자체 정화 노력 표류...대형사 의지 선행돼야

금감원, 손보사간 지루한 리베이트 전쟁은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보사들이 이번엔 매집형 대리점을 통한 부당모집 과정에서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확고한 반면 손보사들의 자체 정화 노력은 잠시 표류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2차 리베이트 검사 결과 국내 손보사들의 매집형 대리점을 통한 불법 모집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며 지난해와 같은 대표 이사 문책수준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사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경고 및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 서신이나 면담을 통한 소명기회를 최대한 부여했다며 오는 28일 금감위에 검사보고서를 제출, 최종 수위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매집형 모집을 통한 리베이트 지급은 다단계,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과다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손보사들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다단계,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과다한 모집 수수료를 제공, 자사 대리점이 인수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매집형 보험 모집은 단기적으로는 영업력 확대가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집형 대리점을 통한 보험 모집은 불량 물건 가입 확대에 따른 수익악화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영업력 확대를 위해 과다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면 타 손보사들도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제재는 지난해 1차 리베이트 검사 결과 무더기 징계를 방은 이후 자체 정화 노력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감위는 지난해 5월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적발, 삼성, 쌍용화재 등 8개 손보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5개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리베이트 징계 여파로 삼성, 현대, LG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자체 정화 위원회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차 리베이트 검사에서 삼성, 현대, LG화재 등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기관 경고는 물론 매집형 대리점을 통한 모집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 경고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손보사들이 마치 외형적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을 부르짓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 지급을 통한 영업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손보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 마저 버젓이 매집형 대리점을 통한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만 있을 수 만은 없다며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사들이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원천적인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의 자체 정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집 수수료 인하 등 대형 손보사들이 모집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매집형 모험 모집이 손보사들의 지급 수수료 경쟁을 부추겨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리베이트가 결국 보험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매집형 대리점을 통해 인수한 보험 물건의 경우에는 불량 물건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차 리베이트 검사와 병행해 손보사들이 매집형 대리점 705개를 정리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10개 국내 손보사들은 매집형 대리점 709개를 포함 위장 계약을 정리했다.

특히 2001년 12월부터 운용중인 보험모집질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근절대책 발표 이전의 위장 계약이나 전속대리점을 정리할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

결국 이러한 금감원의 리베이트 근절의지와 함께 손보사들의 실천이 리베이트 근절의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2차 리베이트 징계가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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