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도시외곽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통근용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외곽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키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목적으로 운행돼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포·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9개 산업단지에 대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용을 허용했다.
9개 산업단지는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사업단지, 부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대구 달성 1·2차 산업단지, 하남일반 산업단지, 평공일반산업단지,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김용석 국토부해양부 대중교통과 과장은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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