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설부문 행정제재 특별사면…업계 "환영"
법무부, 건설부문 행정제재 특별사면…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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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10일 법무부가 설을 앞두고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한시름 놓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면에 따라 부실시공·입찰담합·금품수수·자격증 대여 등을 제외한 건설 관련 행정제한이 오는 12일자로 풀린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지난해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풀리게 되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의 경영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새로운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200만 건설인을 대신해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과 연계된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안으로는 건설관련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밖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국내외 제재처분이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 및 공사수주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앞으로 건설업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해외 건설 1000억불의 조기달성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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