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심야영업 규제'…유통업계 '반발'
대형마트 '심야영업 규제'…유통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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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폐점·월 1회 휴점…"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안이 통과되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29일 본회의에 넘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하루는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위반한 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홈플러스 70개 점포와 이마트 10개 점포다.

점포의 절반 이상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홈플러스의 경우 심야 매출이 전체의 7~8%를 차지해 법이 시행되면 한 해 1조6500억 원 가량 매출이 줄게 된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SSM(기업형슈퍼마켓) 문제 등으로 죽어가는 지역상권이 겨우 숨통을 트이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근로자들도 심야영업이 없어지면 근로환경이 나아질 것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무시한다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심야영업을 규제하면 당장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통법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영세상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우선에서 상충된 이해관계의 조정은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게 될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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