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천여명 리베이트 수수 '적발'
의·약사 2천여명 리베이트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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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644명, 약사 393명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 및 제약회사 관계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단속 활동을 전개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 약사 393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이는 검찰이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의뢰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검찰은 또 수수 금액이 많은 의사 5명을 포함해 제약사와 도매상 등 11명을 재판에 넘기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유죄를 선고 받는 것 외에도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진다.

기소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의뢰된 나머지 의·약사 2000명은 벌금 규모에 따라 최장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과정에서 의료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은 처벌 대상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까지 확대했지만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의사협회는 "리베이트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뒷돈이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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