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합의
재정위,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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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 세율 유지에 최종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선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췄다.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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